학원장 입사 제의, 속았다고 느낀 순간 "선입금 70만 원이 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직장에서 연락이 온 줄만 알았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직업전문학교 학원장한테서 입사 제의가 왔고,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능사 4개월 과정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고, 결국 수업비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학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장 불순한 의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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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학원 한 달 정지 사실을 입사 후에야 알게 됨

주말 사비생 수업 5회 후 정산 거부당해 미수금 발생

거절 의사 밝혔음에도 선입금 70만 원이 무단 입금됨

입사 제의 뒤에 숨어 있던 사실들

2025년 12월 29일, 입사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단순한 재취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한 지 3주쯤 됐을 때, 훈련생 한 명이 수업 시간표에 공백이 있다고 귀띔해 줬습니다.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이 통째로 비어 있었고, 학원장에게 물으니 "어떤 사건에 연루돼 한 달 정지를 받았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입사할 때는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외부평가 일정이었습니다.

구분일반적인 과정평가형 일정이 학원의 실제 일정
수료 후 외부평가2~8주 이내수료 후 약 5개월 후
외부평가 예정일수료 직후9월 3일
훈련생 영향빠른 자격증 취득 가능사실상 합격 난이도 급상승
중도탈락 인원소수9명 중 7명 이탈

수료 후 5개월 뒤 외부평가는 훈련생들에게 사실상 불합격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수료 후 2~8주 안에 외부평가를 치르는데, 5개월이 지나면 학습 내용이 희미해지고 합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9명이었던 훈련생이 2명만 남았고, 저도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주말 사비생 수업, 그리고 정산 거부

훈련생이 대부분 이탈한 뒤, 학원장은 저한테 주말 자비생 과정을 도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 월급 주기 힘드니 주말 수업 한 건 해주면 손해 본 거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마지막 수료 달 급여를 겨우 받고 나오던 상황이라 반신반의하면서도 주말 사비생 수업을 5회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정산을 요청했더니 학원장은 "처음부터 공짜 수업이라고 말했다"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목내용
수업 횟수주말 사비생 수업 5회
정산 요청 결과학원장 측 "공짜 수업" 주장으로 거부
발생 미수금정산 미지급 (금액 미공개)
이후 학원 측 재요청수차례 주말 수업 재요청 연락
본인 대응명확히 거절 의사 전달

수업료를 공짜라 우기는 건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후 재요청에는 완곡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장은 여러 강사를 섭외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저한테만 계속 연락을 넣었습니다.

선입금 70만 원, 이게 덫이었습니다

거절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어느 날 오전,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했더니 제 계좌로 70만 원이 선입금돼 있었습니다.

학원장은 "70만 원은 주말 수업료 절반을 먼저 준 것이니 꼭 주말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정산 못 받은 수고비로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학원장은 노발대발하며 얼굴 보고 다시 정산하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동의 없이 선입금을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출근을 강요하는 방식은 명백하게 비상식적입니다.

"거절했는데도 돈을 먼저 보내 놓고 출근을 강요한다면, 그건 계약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학원 관련 금전 분쟁은 이런 식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학원강사가 학원장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강료를 151회에 걸쳐 7779만 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금전 분쟁이 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계좌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냥 써도 되나요?

동의하지 않은 선입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전 미수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구두로만 약속한 수업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두 약속도 계약입니다. 수업 횟수, 날짜, 수강생 인원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역, 수업 일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학원 한 달 정지 사실을 입사 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나요?

채용 시 근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겼다면 근로계약의 착오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 기관 행정처분 사실은 강사의 근로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선입금 70만 원은 그냥 쓰지 마시고, 먼저 이전 미수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명확하게 남기세요. 구두로 오간 말은 기억만 남지만, 문자는 증거가 됩니다.

이전 주말 수업 5회에 대한 정산 미지급 건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학원 측에서 "얼굴 보고 정산하자"는 식으로 대면을 요구한다면, 직접 방문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면 자리에서 증거 없는 말이 오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모든 소통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선입금 70만 원을 받은 날짜와 학원장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전화해 임금체불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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