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 | 가족도 혜택 받으려면 순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인데, 정작 가족인 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 이후 유가족·가족이 등록되려면 어떤 순위와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등록이 거부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Photo by sydney Rae on Unsplash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가족 등록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미성년 제매 순입니다. · 등록이 거부되면 행정심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 입양한 1인에 한해 자녀로 인정됩니다. 유가족·가족 등록, 순위가 핵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미성년 제매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상위 순위자가 있으면 하위 순위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위 대상 주요 요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유공자 외 타인과 사실혼 중이거나 있었던 경우 제외 2순위 자녀 양자는 직계비속 없을 때 입양한 1인에 한함 3순위 부모 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함 4순위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5순위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 직계존속·성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함 상위 순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위 순위자는 원칙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요건, 이렇게 확인하세요 부모의 경우, 생모와 계모(부의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분 1인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유공자와 혼인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부모나 미성년 제매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성년 직계비속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