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합법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수습기간 3개월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신입도 아니고 경력직인데 수습이라니, 이게 맞는 건지 따질 수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알고 보니 경력직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 사람인 조사 기준으로 51.7%였으니까, 이건 예외가 아니라 이미 업계 관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노동법을 찾아보고 실무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력직 수습기간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부당한지 짚어드립니다.

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여부
Photo by Clem Onojeghuo on Unsplash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경력직에게 수습기간 적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 90%는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일 때만 가능합니다.

수습 중 해고는 30일 전 예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부당해고 보호는 적용됩니다.

경력직도 수습기간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에는 신입과 경력직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경력직이라도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입사 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입사 후에 뒤늦게 통보하는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개월을 적용하는데, 법정 기준이 아니라 관행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개월도, 6개월도 가능합니다.

구분신입 채용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적용 가능 여부가능가능
법적 구분 조항없음없음
수습 명시 방법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통상 적용 기간3개월3개월 (협의 가능)

경력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수습 중 급여 90% 지급, 경력직에게도 되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예외인데, 조건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이 아닐 것

경력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약정 임금 전체를 줄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가 연봉 협의를 통해 확정한 임금을 수습 기간 중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건90% 지급 가능 여부
계약 기간 1년 이상 + 단순노무직 아님가능 (최저임금의 90%)
계약 기간 1년 미만불가 (최저임금 100% 지급)
단순노무직 (대분류 9)불가 (최저임금 100% 지급)
약정 연봉을 수습 중 일방 삭감근로계약서 명시 없으면 불법

90%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깎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 중 해고, 경력직도 쉽게 잘릴 수 있나

수습기간 중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건 신입과 경력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의무 면제가 부당해고 보호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해고, 즉 업무 능력이나 태도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채용 직전에 업무 역량이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수습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해고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는데 회사가 수습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습 적용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후 구두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상태로 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 중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려면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 기록, 피드백 내역, 업무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경력직인데 수습 임금 삭감에 이미 서명했다면 돌이킬 수 없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90%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의 약정 임금을 수습 기간 중 깎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다툼이 복잡해지므로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수습기간이 포함된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 중 최저임금 90% 지급이 합법이므로, 본인의 직무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임금 조건이 적법한지 대조해 보세요.

수습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일 바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30일 이내라면 회사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이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습 기간 중 업무 이메일, 지시 내역, 평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사 전 계약서를 받는 것입니다. 수습이라는 단어가 구두로만 언급됐다면, 서면 계약서 교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 아낀 나만의 절세 순서는?

실비보험 갱신 | 갱신과 재가입, 내 보험은 어느 쪽인가요

개인 미니 창고 실사용 후기 총정리